특검, '뇌물공여·위증'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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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공여·위증'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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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에게 뇌물공여를 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을 한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의 경영 공백과 경제적 충격 등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특검은 죄질과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등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발언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은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부터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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