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전년보다 확대할 경우, 세금 공제를 현행보다 4배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 공제를 5배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증가 인원 1명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줬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 증가 인원 1명당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늘렸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금 공제 역시 늘렸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돌릴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세액 공제 금액도 전환 인원 1명당 200만원이었던 것을 100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추 의원은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 장치를 보강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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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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