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연장 법안,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재명, “특검연장 법안,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2.2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특검연장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특검연장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특검연장 법안)을 직권상정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하지만 현 상황을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정치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마느냐와 관계된 사건을 완결 못하고 종결하기 보다는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 물어야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 연장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22일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내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단,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