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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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활용 불가"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3.0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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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탄핵심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탄핵심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참고준비서면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서에 첨부된 공소장도 검찰 의견제출에 불과하고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탄핵심판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특검 발표 중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 △최순실 민관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부분 기재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재 심판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 사실인정 자료나 심증 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증거능력 없는 고영태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특검 발표내용은 박 대통령 변호인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8개 혐의에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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