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재단 출연 대가성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CJ그룹, SK그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된 주요 대기업에 대한 검찰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이 삼성에 적용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는 같은 논리로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의 칼날은 CJ, 롯데, SK 등으로도 향할 수 있다.
CJ그룹은 지난해 이재현 회장 사면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회장이 사면 뒤 최순실(61)씨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1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에서는 이 회장의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안종범 수첩’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재판이나 수감 중인 재계 총수들 중 유일하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13억원을 출연했다. 이에 관해 CJ 측은 ‘좌파 기업’으로 정권의 눈밖에 나 제대로 된 경영을 해오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영식 CJ 부사장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이 청와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또한 검찰이 “CJ가 좌파 기업으로 지목돼 국세청 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또 (재단출연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 게 작용한 것이냐”고 묻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르면 다음주부터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1기 특수본은 SK, 롯데, CJ 등 기업을 박 전 대통령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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