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에 사과했다.
사법고시 수석 합격 이력의 이선애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이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신고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 “부적절한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적게 낸 건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비롯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도가니법’ 관련 사건, ‘친일파 후손 변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청문위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고는 조목조목 해명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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