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제품은 해당사항 없어…현지투자공장 경영안정화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국내산 철강재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최종 판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철강협회는 12일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가 기준가격(489~576달러/톤)이하로 수입되는 철강재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의 對인도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 상공부 지난 10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한 바 있다. 최종판정에서의 참조가격은 지난해 8월 당시 내려진 예비판정 대비 열연·후판의 경우 4~15달러/톤 상승, 냉연은 18달러/톤 하락했다.
다만 국내산 철강재는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어, 악영향이 최소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조치로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차(첸나이) 등 현지투자 공장용 소재 수출 뿐 만 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