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전통시장 활성화로 소비불씨 살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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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전통시장 활성화로 소비불씨 살린다, 그러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5.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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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규제 강화→온라인·모바일 쇼핑으로…골목상권 상생 의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개막되기도 전 국내 유통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뉴시스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가 개막되기도 전 국내 유통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는 불안했던 정국이 다소 완화되면서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반면, 새 시대가 내 놓은 유통규제 정책에 우려스러운 한숨도 내비췄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유통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개정안의 통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계류중인 유산법 개정안은 현재 적용대상인 대형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에서부터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을 담은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추진하고,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우대수수료율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공약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선 백화점과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켰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제도 정비를 담고 있다. 이같은 공약은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중소상인과의 상생 정책에 기반된 것으로, 대기업 규제에 힘을 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간 실행해온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과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절인 순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대형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출을 통한 오프라인 내수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까지 막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들은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체험형 공간을 구축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 복합몰이 들어선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상생방안도 내 놓고 있다. 이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선 유통업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선 대형업체의 규제 강화만이 답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행되온 정책으로도 골목상권과의 상생이 명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업체의 휴무에 전통시장의 발걸음도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났다”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만이 중소상인을 살리는 현명한 정책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업·전자상거래 부문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와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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