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확정됐다.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시가로 바뀌게 돼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될 IFRS17 기준서가 지난 18일 확정 발표됐다. 따라서 당국은 지난 3월 발족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오는 6월 말 확정해 이번 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보험부채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 중심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또한 당국은 새 회계도입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투명해져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라며 “2021년부터 모든 보험사에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새로운 기준서에 맞춘 자본 확충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여 진다. 기존 회계방식(IFRS4)와 달리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지급여력비율(RBC)이 현재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초 새 회계기준이 도입된다는 소식으로 국내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및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해 새 회계기준에 취약했던 생명보험사들은 자본 모으기에 비상이었다.
동부화재는 지난 15일 4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한화생명은 지난달 13일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를 발행했다.
흥국생명도 지난달 31일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을 각각 350억 원과 150억 원 규모로 증자했으며, NH농협생명도 지난 4월 5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모으기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한 보험 관계자는 “기준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업계에서는 변화에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며 “그러나 당국이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준비하는 등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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