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지난해 사고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팔았다가 비난을 샀던 치뤘던 포드코리아가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코리아 딜러사인 선인자동차는 지난 2월 조수석쪽 펜더 내부의 재도장 작업이 이뤄진 익스플로러 2.3 모델을 고객 손 모씨에게 새차라고 속여 팔았다. 특히 포드코리아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손 씨가 항의하자 재도장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 시 고지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월 20일 전주전시장에서 익스플로러 2.3 모델을 개인사업자 리스로 계약, 일주일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 때까지만 해도 손 씨는 외관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새차라는 포드 코리아의 말을 믿고 차량을 몰고 다녔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손 씨의 익스플로러 차량은 한 차량이 후진하다가 낸 접촉사고로 인해 재도장 작업이 이뤄진 차량임이 밝혀지게 됐다. 차량을 맡긴 공업사에서 범퍼 교환을 위해 펜더 가니쉬를 제거하던 중 재도색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에 손 씨는 차량을 판매했던 딜러를 불러 공업사를 함께 방문했고, 이어 공식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옮겨 재차 재도장 확인을 받았다. 물론 확인 당시에는 포드 공식 서비스센터 정비팀장, 사고담당 팀장, 딜러, 손 씨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사고담당 팀장은 본사에 확인 후 바로 연락준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 선인자동차 측에서 걸려온 전화는 손 씨를 분노케 만들기 충분했다. 재도장은 흔희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며,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전한 것.
손 씨는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재도장이 있었으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차량이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에만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단순 도장은 고지의무가 없다"고 응대할 뿐이었다. 더불어 15일 포드 전주전시장과 사고 담당 팀장으로부터는 서비스 차원에서 엔진오일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얘기만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7일 포드코리아 본사로부터 온 답변 역시 매한가지였다. 선인자동차에서 답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운송 데미지가 아닌 제작과정 중 보수도장은 딜러사에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손 씨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선인자동차 측의 뻔뻔한 응대 태도는 물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인 보배드림에 게시물을 올려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메일을 접수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드림카였던 익스플로러를 힘들게 구매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상심이 매우 크다"며 "접촉 사고가 없었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칠 뻔 했다. 포드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자신의 차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포드는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 소비자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결국 소비자를 대하는 포드 코리아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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