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관해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재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다만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본인은 재판장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는 이 70억원에 대해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새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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