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우일렉 상대 세탁기 특허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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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대우일렉 상대 세탁기 특허소송서 패소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0.10.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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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이 5년간 이어져온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LG전자를 이겼다.
 
대우일렉은 1일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사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배소를 모두 기각한데 이어 특허법원도 이날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일렉은 이번 특허 법원에서의 승소판결로 특허전쟁이 자사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고 자축했다.
 
대우일렉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이어온 LG전자와의 세탁기 특허전쟁은 LG전자가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대우일렉이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LG전자는 이후 동일한 특허에 대해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국제 특허 소송은 일본의 경우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7월 특허등록 자체가 거절됐고 지난 2009년 8월에는 독일연방특허법원도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특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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