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는 1969년에 이미 잉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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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는 1969년에 이미 잉태됐다"
  • 노병구 전 민주동지회장
  • 승인 2017.05.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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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구의 가짜보수비판(11)>박정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④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병구 전 민주동지회장)

민주당 경제정책에 대한 김립삼의 생생한 증언

 박정희의 5·16 쿠테타는 순조롭게 성장할 경제와 민주정치 발전에 엄청난 해악(害惡) 이었다.

 박정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군대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본연의 길을 착실하게 걷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겼더라면 어땠을까. 역사적으로 처음 해보는 민주정치지만 정치인도 국민도 점차 알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경험하며 미숙함을 채워 문화로 굳어졌을 거라고 본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모든 면에서 훨씬 빠르게 선진민주국가 대열에 들어섰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에서 경제건설 단계마다 모든 계획안 작성에 함께 참가 하고 실제 경제건설 분야에서 평생을 바친 김립삼 전 경제인협회 상임부회장의 증언이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자신의 저서 <초근목피에서 선진국으로의 증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개탄했다.

 “내가 직접 보고 접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략에 관해서는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또 상당히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마련 중 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장면 정부는 자유당 정권은 물론 5·16 군사정부 보다 월등히 앞섰다고 생각한다. 나는 1961년 3월 24일에 있었던 민주당 정권의 첫 번째 정·재계 회의 결과(민주당과 경제협의회가 경제계회안을 확정한 회의)를 실천에 옮기지 못 한 것이 지금도 참 아쉽다. 나중에 박정희가 한 농어촌 고리채(高利債)정리 안 까지도 이 계획안에 들어 있었다. 요즘 박정희의 큰 공로라고 자랑하는 서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파견 등도, 이미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서독 경협계획안에 들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이 계획안을 보고 박정희가 그대로 추진해 1964년 12월 박정희의 서독 방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군사반란 없이 민주당 정권이 하려고 했던 그대로만 됐으면 그 시작만으로도 경제발전을 최소 3~4년 정도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에게는 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또한 김 전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기술도 남겼다.

 “지난 1997년 말에 있었던 IMF 난국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운운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1963년 사정이 훨씬 심각했다. 1961년에서 1969년 이무렵 외국차관 도입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나 상환 능력보다 정치자금을 얼마나 많히 바치느냐에 좌우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차관을 도입하여, 5·16 이 난지 8년이 지난 1969년 5월 재무부는 차관업체 83개중 45%가 부실기업이라고 발표했다. 가히 부패 공화국이었다. 지난 IMF 사태의 원인은 이미 이 때 잉태했다.”

 박정희가 총·칼로 빼앗은 민주당 정권은 단지 9개월 된 정권으로 쿠테타를 당할 만큼 악한 정권도, 부패한 정권도, 무능한 정권도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정권 담당자들의 면면이 애국적이고, 착하고, 어질고, 그래서 민주적이고 비교적 깨끗한 선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받들고 있는 우리 국군을 철저하게 믿었다. 굳이 무능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 하에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다가 믿은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라고 할까.

허나 조갑제를 비롯한 몇몇 주요 박정희의 예찬 언론들은 그 범죄성을 덮기 위해 아예 민주당 정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아예 거론도 꺼리고. 그들이 만든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지워 버리는 한편, 민주당 정권이 만든 경제 발전 구상을 박정희가 만든 것이라고 파렴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 근대사를 말하고 기술 할 때는, 특히 경제발전에 대해선 민주당 정권이 만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해야 정당하고 진실성이 살아 숨 쉬는 역사로 공인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죄는 헌법을 믿은 죄다

 박정희가 10·26으로 죽어서 그냥 넘어 가기는 했지만, 수 백, 수 천 년을 이어갈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그의 사후(死後)에라도 5·16 반란과 그 반란을 합법화 하려고 시도했던 그의 집권 기간에 저질른 무법 불법 행위에 대하여 준엄한 단죄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 반란죄에 대한 단죄-그들의 말로는 정치보복-가 두려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최선책 이라고 오판한 시점에서 이미 그 죄는 씻기 어려워 졌다. 6·25전쟁을 일으켜 국민에게 막심한 희생과 고통을 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원수 북한의 김일성까지 이용하여 구실을 만들었던 박정희다. 영구집권을 획책한 유신통치까지의 모든 비리를 당연히 단죄하고 다시는 이런 배신과 반란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국민적 단호함을 보였어야 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부와 국군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憲法 第5條 [侵略的 戰爭의 否認·國軍의 使命, 政治的 中立性]
 ①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憲法 第74條 [國軍統帥權 등]
 ①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憲法 第87條 [國務委員]
 ④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 될수 없다

 이들 조항을 보면 우리 나라는 헌법에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일절 국내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군인이 정치를 하려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국군통수권자와 국군의 명령 복종의 헌법상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와 정부는 국군을 믿어야하고, 국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해야하고 목숨을 걸어야한다. 국군통수권자와 군 사이의‘믿음’ 그것은 국가존립의 근간이다.

그 믿음이 깨지면, 그것을 어떻게 나라라고 하겠는가. 민주당 정권의 아무도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이 정당한 명령 없이 제 마음대로 나라를 지키는데 쓰라고 맡긴 무기를 거꾸로 잡고, 서울 시내로 진격해 오리라고 의심한 각료가 없었다. 상명하복이 국군의 본질인데 국군통수권자나 정부가 합법적으로 무기를 다루는 국군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의 대상이 돼서야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를 악용하고 헌법조차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박정희의 반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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