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생기는 보험금부지급건을 놓고 시민단체와 업계의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보사들의 보험금부지급건은 10만 건당 평균 866건으로 2015년 1050건 보다 17.52% 감소했다. 반면 손보사들은 평균 1650건으로 전년 동기 800건 보다 106.2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별 증가율은 AXA손보가 2015년 400건에서 1807건으로 높아져 351.7%를 기록했으며, 메리츠화재가 667건으로 전년보다 344.6% 증가해 뒤를 이었다. 또한 삼성화재가 2572건으로 202.5% 늘어나 3위를 차지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농협생명이 2015년 1460건에서 지난해 2314건으로 58.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DGB생명이 953건, 현대라이프가 1212건으로 각각 48.7%, 42.55% 늘어났다.
아울러 농협생명은 10만 건당 부지급건이 가장 많은 회사(2.31%)로도 지목됐다. 처프라이프가 1849건으로 1.85%, AIA생명이 1660건 1.66%로 뒤따라 업계평균인 0.87%보다 상회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양수진 대리는 “보험금 부지급률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라며 “부지급률이 높거나 급증하는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지급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보험사’가 아니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급 사유가 아닌데도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시 보험사는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잘못 지급하게 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미치기 때문.
이날 한 보험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보유계약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부지급률이 높다고 해서 단순하게 주지 않은 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불만족도율(지급심사 후 해지 건 비율) 등도 함께 고려해야 불합리한 부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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