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NH농협생명의 '농사랑NH보장보험(무)'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농사랑NH보장보험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농업인 특화 신규담보 발굴을 통해 농업인의 보장을 강화한 측면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이 인정된다"며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해 입·통원 특약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기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도우미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NH농협생명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농사랑NH보장보험은 농업인들이 자주 당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으로 유병자임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5대재해골절 및 특정재해손상에 대해 2배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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