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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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 안철현 변호사
  • 승인 2010.10.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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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를 내라고(?)
최 모씨는 김 모씨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4년 10월 20일 김씨가 직접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에 가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했다.
 
그런데 최씨와 김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상가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최씨는 11월 15일 그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취하서를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에게 제출했고,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은 11월 19일 최씨에게 취득세 부과취소 내역서를 첨부해 매매계약취하를 수리한다는 통보를 했다. 그래서 최씨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최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2005년 1월경 말소됐다.
 
그러나 2008년 11월 14일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최씨가 상가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2004년 11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처분을 받은 최씨는 황당한 마음에 이리 저리 알아보다고 결국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수지구청은 2004년 11월에는 최씨가 취득한 상가가 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2008년 11월경에는 취득세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처분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그 사이에 수지구청의 담당자가 바뀌었을 개연성도 높고 말이다.
 
반면 최씨의 입장에서는 “상가를 제대로 취득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놈의 취득세고 거기다 가산세까지”라고 분통을 터트릴 만도 하다. 그래서 최씨는 위 소송에서 첫째, 분양계약서 상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그 상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따라 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다.
 
둘째, 잠시 동안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됐지만 입주해 상가를 사용하지도 못했으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수지구청은 2004년 11월 19일 최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가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취득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에서 최씨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뤄지거나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뤄진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최씨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최씨가 김씨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했거나 하지 않았더라면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우리의 판례가 일관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즉,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만 되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사용, 수익했는지 상관없이 부과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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