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26일부터 증권사 최초로 고객들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적립한 퇴직금을 모아놓을 수 있는 퇴직금 관리계좌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금액 중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 그간 금융회사 지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복무중인 군인이나 도서·산간지역 고객들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IRP가입이 가능해져 노후 준비와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비대면 계좌개설’ 앱을 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며 가입자격 증빙서류는 팩스를 통해 전송 가능하다. 계좌 개설 후 앱을 이용해 연금자산 확인, 상품매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는 비대면 IRP계좌 개설 고객 대상으로 개인 납입분에 한해 수수료 무료 및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준철 미래에셋대우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작으로 금융회사 지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고객 및 지점 영업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편리하게 IRP 가입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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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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