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F-AB-FUPPYCA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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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F-AB-FUPPYCA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8.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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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 등으로,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이들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지정물질 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WIN 55,212-2’은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 외에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 160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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