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의 난'…차남 조현문, 장남 조현준 상대 소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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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형제의 난'…차남 조현문, 장남 조현준 상대 소송 '패'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8.2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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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성 계열사의 주식 매입,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조현준 효성 회장 ⓒ 뉴시스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우 조현문 전 효성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패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상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차남 조 전 부사장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대표로 있는 그룹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트리니티에셋)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 최 대표를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라고 판시했다. 이 계열사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각각 발행주식의 80%, 10% 씩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9월 트리니티에셋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씩 총 100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듬해 6월 홍콩의 한 투자회사는 갤럭시아일렉의 보통주식을 1주당 1만500원에 142만주를 인수했고, 인수종결일로부터 3년 후 5년 내에 인수 주식을 최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에 따라 2013년 7월 트리니티에셋은 이 투자회사가 샀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주를 주당 1만500원씩 총 30억 150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은 “1주당 680원에 불과한 갤럭시아일렉 주식을 7500원에 신주 인수했다"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풋옵션 계약으로 당시 주식 가격보다 더 높게 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주 인수와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 대표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뒤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면 사후 회사가 손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풋옵션 계약 역시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시장가치에 비해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역시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형제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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