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논란]감사원 "골프존·공정위 문제없다…제도 미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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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논란]감사원 "골프존·공정위 문제없다…제도 미비 문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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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논란…사실상 '종지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논란과 관련, 감사원이 골프존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상 면죄부를 내렸다.

감사원은 23일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 행정지도·감독 실태 감사를 발표하고 2015년부터 논란이 된 골프존의 점포 과밀화·가맹사업 전환 문제와 공정위의 행정지도·감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골프존과 공정위의 잘못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등 현행법 미비로 발생한 논란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회와 일부 골프존 점주들은 골프존 측이 2016년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장비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시장을 과밀상태로 만들고,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가맹사업 전환 전까지는 공정위는 물론 법원도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고 봤다"며 "골프존이 기존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현행 법령상 막을 근거가 없다. 공정위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 전환 전 골프존의 영업형태를 가맹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골프존 측의 제품 판매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공정위가 기존 골프존 점포의 과밀화 해소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개선방향은 가맹사업 추진의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규제 필요성 간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해 입법 정책적 논의,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논란의 본질은 부실한 제도에 있는 것이지, 골프존 측과 공정위에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견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정위 전(前)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외이사 의혹에 대해)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등 중요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부분은 공정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골프존과 공정위 측에 보완·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골프존 측에 요구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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