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5.2%로 집계됐으며,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였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모든 계층에서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에서 개정(69.9%) 또는 폐지(20.3%)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개정 67.8%·폐지 16.9%) △20대(개정 65.0%·폐지 25.4%) △30대(개정 60.9%·폐지 37.4%) △50대(개정 59.3%·폐지 29.7%)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개정(71.2%) 또는 폐지(20.9%)'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개정 69.3%·폐지 28.2% ), 부산·경남·울산(개정 65.3%·폐지 26.3%), 서울(개정 64.0%·폐지 25.2%), 광주·전라(개정 60.0%·폐지 19.6%), 대전·충청·세종(개정 59.2%·폐지 28.8%)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소년법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불기소 불가로 개정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어리거나, 또래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한 법의 우산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교화드립을 치는데, 몇일 인성수업좀 듣고, 사회봉사 몇시간 하고, 선생님께 잔소리 몇시간 듣는걸 교화프로그램이라고 칭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