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에 '도로무익'된 단통법...호갱된 '갤노트8' 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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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에 '도로무익'된 단통법...호갱된 '갤노트8' 구입자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9.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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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18일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은 사전 예약자 대상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 이후 7만대가 더해져 총 27만 대가 개통됐다. ⓒ뉴시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이 지난 주말 약 27만대 가량이 개통되며 성공적 출발을 했지만,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로무익(애만 쓰고 이로움이 없음)'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은 사전 예약자 대상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 이후 7만대가 더해져 총 27만 대가 개통됐다.

갤노트8 64GB 모델의 가격은 109만4500원, 256GB는 125만4000원으로 책정, 법정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갤럭시노트8(64GB 기준)을 최저 70만 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휴대폰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갤노트8 실구매가가 40만 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점들이 50만~6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는 단통법을 무시한 행태다.

갤노트8 사전 구매자 A는 "지인이 주말에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갤노트8을 구매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호갱이 된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단통법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 어디서 누가 휴대폰을 사든 제품 구매 가격을 같게 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지만, 그 취지에 부흥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한 시장 감독 기관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야간 온라인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소나 시간 같은 경우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일부 이동통신 집단상가에서 갤노트8 불법보조금 살포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이통3사 중 한 곳에 구두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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