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하도급업체 태양광 장비 '기술탈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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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하도급업체 태양광 장비 '기술탈취 의혹'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9.2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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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 기술자료 제공 했더니…갑자기 '독자개발'했다며 계약 해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주)한화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등 설비 비교자료. 외국산과 달리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이 눈에 띈다. ⓒ 더불어민주당

㈜한화가 하도급 기업의 태양광 스크린 제조 장비 기술을 탈취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의혹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제윤경 의원 등이 주관해 개최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011년 7월 ㈜에스제이 이노테크(SJIT)와 장비제조공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가 개발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측이 계약 내용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는 장비를 아무런 협의없이 독자개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계약 체결 당시 합의서 내용에는 SJIT가 한화그룹 계열사에 장비를 공급하고, 한화는 이 장비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상호 간에 제공된 기술자료는 업무협력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2014년 한화가 SJIT측에 돌연 장비 업그레이드 요구를 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요구는 계약 내용에는 없었지만, SJIT는 중국 한화솔라원 최종납품을 위해 몇 차례 연기 후 납품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화는 SJIT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독자 개발해 계열사에 공급했다. 하도급업체인 SJIT와의 장비공급 위탁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한화가 독자 개발했다는 장비의 구조와 구동 방식 등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화와 SJIT를 포함한 각 메이커별 설비비교 자료에 따르면 조명부 구조의 경우, 이탈리아나 영국, 독일 업체가 각각 달랐지만, 한화와 SJIT 장비는 매우 유사했다. 또한 마스크유니트 부분에서도 외산장비와 달리 한화와 SJIT 장비의 구조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SJIT측은 공정위에 한화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는 한편, 대구지발경찰청에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한화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설비 비교자료. 구동방식에서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기업의 고질적 갑질 중 하나인 '기술탈취'…불공정 관행 타파해야 

한화측은 SJIT측이 자신들이 주장한 스첵에 맞는 견적서를 지시하지 않아, 2014년 8~9월 경 독자개발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SJIT측은 한화가 독자개발을 결정했다는 기간은 양사 간의 장비 견적서가 오가는 기간이었던 만큼, 견적서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이뤄지기 전에 단독 개발이 결정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화가 개발한 장비의 장비의 동작 방식이 SJIT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법률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독자개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해도 제공한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JIT측은 “짧은 개발기간 동안 SJIT 등 타사의 장비를 모방하지 않고, 당시로선 고성능인 4000매/hr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한화가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장비를 만든 것이라면, 서로의 장비를 공개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화측은 “절대로 SJIT의 장비를 모방하거나 참조해 만들지않았다”면서도 장비의 사진이나 형태, 모양 등은 공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특허변호사회 손보인 변리·변호사는 “각 개별 법률에서 상정하는 ‘기술모방’의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체계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중소기업 수준에선 개별 법률에서 정한 입증책임 부담이 매우 과중하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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