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중공업이 사내협력사들에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사내협력사들에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한 대금을 지급해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권리찾기 추진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각 사내협력사의 '월별 투입공수(근로자 1인이 1시간 제공한 일의 양)'를 확인한 후 내부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공수를 임의로 조작,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대중공업 생산부문의 공사부서에서 기술운영과 예산담당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매월 각 사내협력사들의 월별 투입공수가 확정되면 이를 취합해 실투입공수 대비 몇 %의 대금을 지급할 지를 결정했으며, 기존 예산만으로는 사내협력사들에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자 추가적으로 사내협력사들에 '생산초과품의'라는 근거 문서를 작성토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에 우선 활용됐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각 사내협력사에 분배되는 데 그쳤다.
이같은 방식은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자의적으로 조작한 투입공수에 따라 산정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사내협력사들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보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중요한 데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폐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 서류 작성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내협력사들은 최근 4~5년 사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이 현대중공업과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표대회에 따르면 지금도 50~70여 곳의 사내협력사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속 하청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떄문에 피해 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 착취 구조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내협력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원사업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단순한 정부 대책만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치원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도 "조선하도급 단가 문제는 표준품셈표에서부터 광범위한 회사 내부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강제수사가 요청된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공정위에게 강제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다 전속고발권 행사에도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심의의결제도를 통하여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표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홍익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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