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영재센터 지원…특검 "청탁" vs. 변호인단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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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영재센터 지원…특검 "청탁" vs. 변호인단 "공익"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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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특검 "이재용 사적 이익 결부" vs. 변호인단 "삼성만 기소된 것은 부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핵심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 프리젠테이션(PT)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PT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공방을 주고받은 핵심쟁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청탁과 동계센터 출연 합의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지원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3자 뇌물공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후원하는 쪽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첫째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통상적 절차를 지켜야 하고, 지원 규모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삼성은 영재센터 지원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해당 단체가 사회공헌에 맞지 않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뇌물수수 합의를 했고, 같은 날 오후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을 소집해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과 기업 홍보 효과 등을 위해 결정된 것이었다”며 “삼성전자는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이자 빙상연맹 공식 회장사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김종 차관의 강요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기업들은 공익 활동에 대해 정부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로선, 지원 필요성이 충분치 않아도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는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과 기업 홍보 차원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지원에 있어, 직접적으로 나섰던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등은 최순실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었던 만큼,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위해 면담했던 6개 그룹과 삼성의 차별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삼성만 기소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특검은 “다른 기업들은 재단 설립 요구만 받았지만, 이재용은 사적 이익이 결부돼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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