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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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1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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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1일자로 재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칸나비노이드 계열 2개, 암페타민 계열 1개이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정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 166종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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