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격호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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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격호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11.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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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총괄회장 결심은 이날 따로 잡아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경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경호원들 호위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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