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홍종학 '탈세 의혹' 논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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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홍종학 '탈세 의혹' 논란 A to Z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11.0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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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벤처장관 후보자 ‘부동산 쪼개기 증여’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학생 딸에게 건물을 편법 증여하고, 딸 건물 상가인들에게 갑질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홍 후보자가 상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임대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식 행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리적 절세’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사오늘/그래픽=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 “예전엔 따져묻더니”…‘내로남불’ 논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한 것인가?”

지난 2013년 3월13일, 당시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질의한 내용이다.

홍 후보자는 당시 현오석 후보자를 향해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장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당시 시세(16억 원)보다 낮은 13억 원에 (딸에게) 증여했다. (증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후보자 본인이 의원 시절 유사한 증여를 한 공직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이른바 ‘내로남불’인 셈이다.

◇상인권리 앞장서더니…‘갑질조항’ 만들어

더 나아가 홍 후보자는 2014년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주도하며 상인 권리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물려받은 건물 임대 계약서에서 현행법을 넘어선 갑질 조항이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그동안 홍 후보자가 펼쳤던 의정활동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충무로 건물을 세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갑질 조항을 넣었다.

◇ “이사한 날은 8월인데”…후보자 지명 당일 2억원 채무 ‘급히’ 신고?

지난해, 홍 후보자 부인 장모 씨는 중학생 딸에게 두차례에 걸쳐 2억2천만 원 빌려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맺었다. 이에 지난해 1년간 딸의 이자소득세만 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12억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해야만 낼 수 있는 세금이다.

홍 후보자 측은 어머니로부터 2억 상당의 차용증을 쓰면서 발생한 세금 일 뿐 실제 12억 원예금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14살에 불과한 홍 후호자의 딸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부인 장씨가 장관 지명일인 지난 10월23일, 친언니에게 2억 원상당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확산됐다. 2달 전에 전세자금을 빌린 것을 지명 당일에야 차용증을 쓴 것. 이에 3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 후보자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여론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을 어기면 탈세, 법을 피하면 절세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항은 법은 어긴 것은 아니므로 합법이긴 하다”라고 하면서도 “절세와 탈세는 한 장차이같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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