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응답한 靑… “남성·국가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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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응답한 靑… “남성·국가 역할 강조”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1.26 1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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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태아 vs 여성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임신중절 시술 실태조사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낙태죄의 모든 법적 책임이 여성에게만 향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남성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뉴시스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임신중절 시술 실태조사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형법 폐지와 관련법 개정의 주체는 사법부·입법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힘쓰겠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라는 영상을 통해 청와대의 답변을 전했다.

조 수석은 “이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며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여성가족비서관실·국민소통수석실이 세 차례에 걸쳐 쟁점을 논의했다”며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2018년에 재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 수석은 낙태죄의 모든 법적 책임이 여성에게만 향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남성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부정적 함의를 가진 ‘낙태’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012년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위헌 의견에는 ‘임신 초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법제에서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비혼·경제적 취약 층 등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전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이라며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사례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 임신을 발견한 사례 △실직, 투병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사례 등 세 가지 상황 모두 여성에게 형법 상 죄를 묻는 현실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례에서의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폐지 청원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한국여성단체 등 40여개 여성단체는 지난 24일 “성적 주체로서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임신·출산 등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정부의 ‘낙태죄 폐지’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모두를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은 청와대의 입장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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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2018-05-28 12:00:20
태아도 한 생명이다.
이유가 어째튼 낙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젊은 부부들이 임신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낙태법을 존속시켜
나가야 한다.
점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아기들 출생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때 낙태법은 존속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