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지 14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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