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조세회피 자영업자…'세금? 대출? 뭣이 중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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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세회피 자영업자…'세금? 대출? 뭣이 중한디'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2.0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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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과도한 탈세행위, '자승자박' 지름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지난달은 자영업자들에게 무척 바쁜 시기였다. 새해 사업 준비는 물론, 각종 세무업무 때문에 골치 좀 썩은 사장님들이 꽤나 많았을 것이다.

매년 1월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큼은 아니라도, 부가세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특히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세무서, 세무·회계 사무실, 자영업자 모두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이때쯤이면 항상 들리는 말이 있다. “난 번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 이리 많이 나와?”라는 사장님들의 푸념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도통 지갑이 열리지 않는 요즘은 매출보다 각종 비용·가계생활비의 상승폭이 훨씬 많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사업자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든,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든 세금 자체를 줄이려는 조세회피적 성향을 납세자 스스로 과도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심하게는 조세회피가 아닌 불법적 탈세까지 일삼거나,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요구하는 납세자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같은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사장님들의 마음은 알지만,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대출이다.

사업을 순수 사업자 본인의 자본으로 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다. 모든 사업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장기에 대출을 상환해 가며, 부채비율을 차츰 낮춰가는 게 정석이다.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대출이 소득, 즉 대출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조세회피적 성향을 보인다. 이 경우, 세금을 낼 때는 생각보다 적게 내서 기분이 좋겠지만, 소득이 적게 잡히는 바람에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과연 누구의 탓을 하겠는가. 그야말로 인지부조화다.

다음은 2017년 1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올해 3월부터다.

△자영업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심사
LTI는 자영업자의 대출총액(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을 소득(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입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하는 지표다. RTI는 연간임대소득/(해당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대출 취급 시 활용된다.

이처럼 대출금액과 이자비용 등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스스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은 소득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각종 판관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적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각종 비용을 많이 잡아야 한다. 결국 영업이익이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LTI 비율이 커지는 것을 뜻하며, 대출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출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은 분명 많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단돈 1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각종 세금을 내다보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조세회피 또는 그를 넘어선 탈세적 행위의 유혹은 떨치기 힘들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납세자도 종종 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행위는 결국 본인의 대출을 막아서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참을 인 3번을 세면 살인도 면한다고 한다. 한 번 더 넓게 보고, 한 번 더 고민해야 탈세자로 추락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말 필요한 시점에 본인의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을 조언하고 싶다.

매서운 한파가 불어온다. 사람들의 발길도 부쩍 줄어든 이때에도 늘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분들의 건투를 빈다.

봄날은 온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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