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50%·미실현 이익 과세 위헌"
"물가·경제수준·산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최저임금 지나치게 인상하면 비숙련노동자 해고 당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부동산 정책‧가상화폐 정책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3선·강남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비트코인 거래는 강원랜드를 까는 것(설치하는 것)인데,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카지노자본주의는 배척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차단,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원천기술 육성 등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이 “임금을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는 것은 병 주고 약주는 정책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게 병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에서도 지역 경제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물가·경제수준·산업별 기업 환경이 다른 곳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고 강조하자, 이 총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임금 지역,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지역별·업종별로 여유가 있는 곳은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이 주면 될 것이다”고 되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어 ‘8‧2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고, 오히려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본다. 특히,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수요,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8학군 부활 기대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은 50%가 초과해서 위헌이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니까 두 번씩 위헌이다”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이미 헌재가 판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독일 헌법 판례에 의하면, 개인이 번 소득의 50%이상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거듭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 총리는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다. 최고소득세율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인데, 그런 나라에서 위헌 시비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고용주가)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나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어 해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도 채 10%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취약계층의 구매력과 삶의 질 향상, 내수 진작, 성장과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경제학자 출신 김종석 의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의 질문에 “시기를 언제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최저임금 때문에 혜택 받는 300만 근로자를 생각하고 가계 구성원들의 소득 인상에 따른 삶의 질, 구매력 증가 측면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다만, “위험요소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총리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헌법 부합’ 주장과 관련, “토초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총리가 주장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입장’은 당시 결정문에 언급된 바가 있지만, 헌재는 토초세 내고 땅값이 떨어져도 이를 보전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땅 주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높은 세율(50%)을 부과하는 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미 낸 토초세를 빼주지 않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점을 위헌 요소로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리가 토초세를 언급한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토초세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여부를 심리중인데, 국무총리는 헌재 판결을 왜곡하여 마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총리가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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