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3만여명 LPG업체 상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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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3만여명 LPG업체 상대 손해배상소송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0.1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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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혐의…SK가스·GS칼텍스·현대오일뱅크·E1 등 7개사

택시기사들이 열받았다.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LPG 수입 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 때문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사무소 지향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택시기사 3만1380명이 이들 업체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들이 소송을 건 회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외에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E1, SK가스 등 수입사 2곳, SK 등 7곳이다.
 
기사들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LPG가격을 담합해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구금액은 향후 피해액 감정결과에 따라 늘리겠다고 밝혀 배상금액이 최소 3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LPG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충전소 판매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며 6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해 전액 또는 50%를 면제 받았다.   
 
이에대해 LPG업계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며 택시조합의 소송에도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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