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하자 불지른 50대…피해 女에게 금품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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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불지른 50대…피해 女에게 금품 요구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2.1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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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내연관계 여성의 이별 통보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유모씨(57)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0분께 A씨(58)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 없었으며, A씨의 아들도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씨는 결별조건으로 50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여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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