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로 촉발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추문 사건이 문화예술계, 연예계, 학계, 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발생 후 대외적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덮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표와 친분이 있어서’, ‘대외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매출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등으로 요약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나 파렴치한 대응을 하는 대표적인 몇몇 사건을 추려 다시 공론화 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성추행공사?
인천공항공사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한 두 번이 아닌데요.
지난 2012년 7월에는 간부들로부터 수년간 상승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와 진정인 등에 따르면 2007년 인천공항공사에 입사한 여직원 C씨는 그룹장 D씨 등 4명으로부터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A씨가 2007년 8월 당시 팀장 D씨에게 결석검사를 받고 오겠다고 하자 “내 친구가 성병치료를 받았다. 문제가 있으니까 성병치료를 받은 거 아니겠냐”고 모욕했습니다.
성희롱 사실을 다른 상사에게 말하자 D씨가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그만 둔 여직원들이 있다. 입조심을 하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가해자 D씨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게다가 D씨의 부인이자 인사팀장인 E씨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고 하네요.
C씨는 또 2010년 11월 회사 체육대회 후 회식에서 차장 F씨로부터 “오늘 너는 내여자다”라면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블루스 추기를 강요하면서 허리와 등을 강제로 만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C씨는 다른 상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8차례 인사 조치와 집단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대단한 공기관이며 대단한 인천공항공사입니다.
2013년 10월에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여직원을 불러내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갓 결혼한 신혼으로,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을 찾아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강제 성추행 사건이 국가에서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고위 간부가 경찰을 찾아서 국감 이전까지 언론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당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지난해(2012년) 12월 10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주차대행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프로에스콤 간부들과 룸살롱에서 성접대 의혹과 하룻밤에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의 고위 관리자(부장) G씨는 자신의 팀원이며 입사 1년 밖에 안 된 신입여직원 H를 상대로 2005~2006년에 걸쳐 성희롱을 했습니다.
G부장은 2005년 가을에 팀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 H씨의 손, 허리,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고 합니다. 2006년 여름 저녁에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보고 중인 H씨의 가슴을 손으로 찌르고, 그해 6월 저녁에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H씨에게 “남편하고 자는 것은 집에 가서 늦게 하고 남아서 일 좀 하고 가라”고 큰소리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쯤이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어 7월 저녁에도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는 H씨의 팔을 만지고 쓰다듬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인천공항공사 고위직 1급 처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고, 또 다른 1급 처장도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안천성추행공사’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듯하네요.
쉬쉬하다 논란되자 인사위 열고 가해자 인사팀 이동
“성추행범이 신입직원 뽑게 생겼네” 조롱
한국오츠카제약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는 직책면직에 월급 10% 1개월 감봉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징계인데요.
그동안 성추행 징계에 대해서 쉬쉬하던 것이 본지 기사가 나한 후 댓글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인센티브 단체 해외여행 중 팀장급인 A씨가 여직원 B씨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를 더듬었다고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했으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나도록 징계는커녕 보직 변경도 없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되레 피해자인 B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다가 시끄러워지니까 외부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해괴망측한 변명을 하다가 사건 발생 3주만인 지난 1월 18일 징계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오츠카제약 측은 해당 일에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직책 면직에 감봉조치”라면서 감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본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징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집니다.
댓글에 따르면 ‘감봉 1개월 급여 10% 감면’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기려다가 안 될거 같으니깐 인사위 연거다. 인사팀으로 발령 냈던데, 성추행범이 신입직원 뽑게 생겼네. (영업)팀 애들한테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 안하는 조건으로 목표 줄여준다고 했다. 대단한 회사네.”
“글로벌 본사에 찌르면 해고시킬 거 같으니 지사 내에서 우리끼리 이럴 필요 있나 하면서 사바사바 끝냈을 테지. 이래서 회사 인사팀에 알릴게 아니라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함.”
“감봉 1개월 월급10% 감면이래요.”
한국오츠카제약 측은 인사팀 발령은 맞지만 인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며 목표 축소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댓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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