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늘] 日 “위안부, ‘성노예’ 표현은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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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늘] 日 “위안부, ‘성노예’ 표현은 합의 위반”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8.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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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비트코인 개발자, 동료 재산 5조 원 가로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日 “위안부? 입증 안 돼… 성노예 표현은 합의 위반”

일본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안부 강제연행은 입증된 바 없다”고 발끈했다.

호리이 마나부(堀井学) 외무정무관은 지난 27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로 해결이 끝났다”며 “군(軍) 및 관헌(정부)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호리이 정무관은 “한일 위안부 문제가 정치·외교적 문제가 된 1990년대 초, 위안부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했지만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며 “위안부가 강제연행 됐다는 견해는 故요시다 세이지가 허위 사실을 날조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심의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묘사한 것과 관련해 “성노예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박 정부 한일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니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 원칙”이라며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자칭’ 비트코인 개발자, 동료 재산 5조 원 가로채

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는 호주 출신 기업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동료 재산 50억 달러(한화 5조 3000억 원)를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개발팀 일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트는 이 혐의로 2013년 사망한 동료 데이브 클레이먼의 가족들에게 14일 소송을 당했다. 가족들은 이날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클레이먼이 채굴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권리를 주장했다.

가족들의 변호인은 “라이트가 자신의 회사로 크레이먼의 자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그가 클레이먼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비트코인 개발 이전부터 함께 일했다”며 “채굴 활동을 통해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공동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지난 2011년 미국 컴퓨터 전문가 클레이먼과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업체 회사 ‘W&K 인포 디펜스 리서치’를 플로리다에 설립한 바 있다.

中 언론 “韓 영공 침범했다고? 또 여론몰이”

중국의 한 관영언론은 지난 27일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한국 측이 항의한 것에 대해 “한국이 또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중국 관영언론 환추스바오는 한국군이 F-15K와 KF-16 등 10여대를 대응 출격시켜 추적·감시 비행을 실시하고 주한중국대사를 초치(招致)해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말을 인용하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서 한국 측의 항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난징대 남중국해연구소 류하이양 연구원은 신문을 통해 “방공식별구역과 연관된 국제적인 규약이나 공인된 관리제도가 없고 국제적인 관례만 있을 뿐”이라며 “군용기는 국제법에 따라 비행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의 군사전문가도 “한국 언론은 이 문제를 두고 매우 억지를 부릴 때 많다”며 “한중 방공식별구역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군 정찰기 Y-9는 지난 27일 오전 9시 34분경 한국 카디즈에 진입, 울릉도 서북방 약 54㎞지점까지 북상한 바 있다.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구글, 내 개인정보 지워줘” 요청 240만 건… 실제 삭제는 43.3%

유럽연합(EU)이 지난 2014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이후 구글에 접수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건수는 총 240만 건에 달하는 반면, 실제 삭제율은 절반도 안 되는 43.3%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삭제 요청은 국가별로 프랑스·독일·영국이 51%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체 요청의 89%는 일반인이었다. 유명인 등 비정부 인사들의 삭제 요청 건수는 4만 1213건이며, 정치인 및 정부 관리들의 요청 건수는 3만 393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보고서를 통해 “본사는 삭제 요청을 두 가지 분류로 봤다”며 “하나는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도기관과 정부 페이지에 있는 법적 기록 및 프로패셔널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삭제의 기준에 대해 “요청 뒤에 있는 의도의 ‘미묘한 뉘앙스’, 지역적 프라이버시 우려 및 지역 언론 관례,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시행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는 5월 27일부터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이동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EU가 시행하면 ‘잊혀질 권리’ 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최대 연간 전 세계 매출 4% 또는 2000만 유로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차기 대권 드라이브 가동… 재선 캠프 책임자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재선 캠프를 이끌 총책임자를 발탁하는 등 대권 드라이브에 이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7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그의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고문을 맡았던 브래드 파스칼을 재선 캠프 본부장으로 지명했다. 디지털 전문가 파스칼은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온라인 선거 운동을 이끌었으며, 트럼프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 드러지 리포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980일 앞두고 재선 선거본부장을 낙점했다”며 “이는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빠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직후부터 재선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한 달 후 플로리다에서 재선용 대규모 유세를 진행하는 등, 재선 도전 의지를 수차례 내비쳐 왔다.

마이클 조던 사진 무단 사용한 나이키,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결

27일 나이키사(社)가 ‘점프맨’ 로고로 마이클 조던의 점프 사진 실루엣을 사용한 것은 조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조던이 두 다리를 뻗은 채 골대를 향해 도약하며 볼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점프맨’ 로고와 관련해, 나이키는 “직접 고용한 작가의 사진을 기초로 한 실루엣”이라며 무단 도용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1984년 자코버스 렌트미스터가 촬영한 조던의 점프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렌트미스터가 조던의 대학 선수시절에 찍었으며 실제 84년 라이프 잡지 화보에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이 렌트미스터 사진에게 영감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여러 가지 중요 요소들이 확실하게 다르다”며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폴 웟포드 판사는 “나이키 로고와 렌트미스터의 사진이 무척 비슷하며 조던이 발레 동작 같은 도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렌트미스터의 저작권이 그런 콘셉트의 독점권 또는 대중에 대한 독점 공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나이키 로고는 조던의 두 다리 각도, 사진의 배경과 조명도 등 중요한 차이가 있어 렌트미스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렌트미스터가 패소했던 1심결과를 최종 승인한 판결이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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