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가벼운 성적 농담, ‘성희롱’ 범죄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성(性)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사내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이제는 법조계·영화계·문학계·교육계 까지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투를 통해‘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사내 성희롱이다.’ 등의 발언과 ‘나도 당했다. #METOO 운동에 동참한다’는 푯말이 눈에 띕니다. 성 범죄라는 큰 틀 속에 성추행, 성희롱 등을 겪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성폭력 비롯해 성추행, 성희롱 등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처벌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듣게 된 불쾌한 언행도 엄연히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미투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40~50대 이상 세대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가르친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성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벼운 성적 농담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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