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예금소멸시효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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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예금소멸시효 10년 연장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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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조회서비스 강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혜원 기자)

오는 6월부터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조합원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를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도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과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했다.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었던 신협도 지난 11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권은 각 설립근거 법상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해왔다. 비조합원의 경우 예금 소멸시효 기간은 기존과 같이 5년이다.

금감원이 올 3월말 상호금융권 휴면예금 현황을 집계한 결과, 계좌 소멸시효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으로 541개였으며, 뒤를 이어 수협이 115개, 신협이 22개, 산림이 18개였다. 이들 중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한 한계 노출로 파악됐다.

향후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협은 이미 계좌 원 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통해 개별적으로 4~5월 중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한 관리로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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