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성인 일반 시간대 기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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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성인 일반 시간대 기준 1000원↑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4.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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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메가박스 로고 ⓒ 메가박스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관람료를 인상한다.

메가박스가 오는 27일부터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기준 영화관람료를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MX관·컴포트관에는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더 부티크 스위트·키즈관·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개관 시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각종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변동이 없다.

또한,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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