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웅식 기자)
차(車)가 사라졌다. 문제없이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새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남겨진 것은 ‘불법주정차 스티커’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끌려갔다. 차가 무슨 문제 있으랴! 주인인 내가 죄인이지.
서울시 광진정보도서관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시내와 달리 왕래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마을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역이 15분 거리에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해 오가는 사람이 많다. 도서관 앞 도로 100m 거리에 흰줄이 그어져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이라 미지정 차량이 주차하면 불법이다. 여차하면 끌려갈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1시간 무료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다. 하루 8시간 도서관에 체류한다면 1만2600원을 주차비로 내야 한다. 모처럼 차를 갖고 도서관에 갔다가 차 때문에 속상해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주거지역 내의 이면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주차장소를 놓고 외부인 또는 주민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다.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표시하고, 미지정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한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든지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곳 도로변은 애당초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차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이후 얼씬도 못하게 됐다. 그럼 한강 물 위에 주차를 하란 말인가.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떴다 하면 과태료 수입을 꽤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도로 위에 그려진 흰색 선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함정그물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차를 살 때 세금 내고, 또 해마다 자동차세를 낸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안 내는 차량은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치구는 자동차세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어디에 쓰는 것일까.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든지 도로변 일부를 일반 차량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닌가.
도서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널찍한 운동쉼터가 있다. 이곳의 반을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도 차량 50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노력하면 실현가능한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구민들의 편익 향상보다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열중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광진구 국회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민 편익 증진이라는 선거공약을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자양동 유수지에 공공도서관이 신축되고 있는 걸 좋은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들은 할 말이 많다. 주차난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따라오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 딱지’나 붙이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거주자 우선 주차를 유도해 주차해소를 하기 위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제를 실시하기 전 주민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울 가족은 형제가 따로 사는데 부모님 집에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 막막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어느 정도 일부만 하면 되지 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겁니까?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 서명운동을 할까 합니다.’
(다음 호)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가 현대건설 본관 앞에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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