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담부증여'의 유혹, '탈세와 절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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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담부증여'의 유혹, '탈세와 절세 사이'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4.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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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가공의 채무' NO, '실질적 채무' YES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A씨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고 싶었지만,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너무 많은 세금이 나와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돼 절세의 방안을 찾던 중 부담부증여를 알게 됐다. 부담부증여라는 거래를 이용하면 단순증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절약되는 것이었다. A씨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왜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증여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까?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증여자인 A씨가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면,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의 부담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동일자산을 두 가지 세금형태로 분할해 누진세율 구조상 한계세율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산출되며, 부모와 자식 간에는 과연 아무런 제재 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이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 즉 양도로 본다.

이 같은 경우 납세의무의 주체가 2명이 존재하며, 아래처럼 증여세액과 양도세액을 계산한다.

(1)증여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주체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해당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산정되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따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➀양도가액: 증여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증여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➁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증여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2)수증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해당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따르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전체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인수하기로 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그럼 이제 앞선 사례처럼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를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우리나라의 누진과세 제도의 틈을 노려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정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

부담부증여라는 거래는 복합거래로 세법상 인정이 되는 거래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든, 증여세든 모두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한계세율이 높아 부담부증여라는 거래를 이용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합법적인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세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래라고 해도 무조건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가공의 채무가 아닌 실질적인 채무가 있고, 실제로 직계존비속 간에 채무를 거래의 상대방이 인수한 경우에만 부담부증여의 거래를 이용하기 바란다.

거래의 형태가 존재하고 법에서 인정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절세가 아닌 탈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국세청 <월간국세>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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