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김정태 회장도 29일 조사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검찰이 지난 30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은 사외이사 또는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사장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입사관련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5일 검찰은 함 행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29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한 청탁을 받아 채용했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도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정하고 점수가 낮은 남성 지원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등의 성차별 채용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KEB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니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29일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행보를 예단할 수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한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후2시 서울서무지법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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