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 당시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한 업체 M사 측이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M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수입한 패티에 검사증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체검사를 하는데 장출혈성대장균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료제조업체는 패티를 수출할 때 균이 없다는 확인서를 같이 보낸다"며 "우리가 균 오염을 검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맥도날드에 장출혈성대장균 우려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며 "균 오염 검사를 할 의무는 없어도, 상대방이 균에 오염된 패티는 안 받겠다고 한 상황이니 오염에 대한 우려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M사 측은 지난달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급한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검찰은 햄버거병 피해자들이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 원료를 공급하는 패티 납품업체 M사와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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