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가 일궈낸 ‘30분 배달제 폐지’…“그러나 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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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가 일궈낸 ‘30분 배달제 폐지’…“그러나 끝 아니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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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배달 ‘문화-관습’ 변화는 미지수…적극적 연대 절실
피자헛이 배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30분 배달 보증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24세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죽음 이후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진보신당 등 각계각층과 진보 지식인, 누리꾼 등의 연대가 일궈낸 작은 승리다.

주문한 음식이 조금만 지체되면 배달원에게 짜증을 부리기 일쑤인, 아니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천박한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렸다. 느슨하지만 끈끈한 연대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동종업체인 도미노피자 측은 ‘30분 배달제’의 폐지 불가 방침을 정했다.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은 이날 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피자업체 30분 배달제 및 유사지침 폐지 요구 공개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공개서한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 등 780여명이 서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지침이 없었다면, 배달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라면서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제2, 제3의 배달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 ‘30분 배달제’나 유사한 지침을 폐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10월 26일 청년유니온이 주최한 <빚쟁이는 그만, 우리도 미래를 꿈꾸고 싶다>의 청년 가계부 발표 기자회견. 맨 오른쪽이 김영경 위원장.     © 뉴시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피자헛이 30분 배달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최저임금을 겨우 초과하는 낮은 기본급에 배달 횟수 당 성과급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국내 대형 피자업체에서는 여전히 30분 배달제가 유지되고 있고 대형 업체 이외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높다”며 “30분 배달제 폐지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전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사업주들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역시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우려처럼 피자헛이 30분 배달제를 폐지했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30분 배달 보증제라는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관습과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업체의 제도 폐지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식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빠른 문화만을 선호하는 사회 저변의 문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사업주, 이를 방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천박한 소비자들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 인권문제를 운동의 근본문제로 내세운, 적극적 연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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