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형벌권 행사 방해˝…징역 2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 김 모 전 강남구 전산정보과장이 13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으로 신 전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공익 수호를 위한 준법의식 수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 전 과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이날 김 전 과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증거인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범행을 해 양형의 변경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과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신 전 구청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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