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최모(2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10분께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퇴근한 후 금고에 있던 22만 원과 전자담배 2개를 가져가는 등 지난 4월부터 광주와 전남 화순 일대 편의점 3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에 위장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새벽시간에 편의점에서 일하겠다고 업주를 속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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