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법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연내 통과 ‘불투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암호화폐를 둘러싼 환경이 흐리다.
국내외에선 체계적 규제는커녕 제대로 된 정의조차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Big 2’로 꼽히는 업비트와 빗썸은 신규 회원 모집조차 중지된 상태다. 설상가상 암호화폐 관련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4시 22분 현재 전일 대비 2.11% 하락한 861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1.87% 하락한 4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농협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회원 모집이 중단된 상태다.
빗썸은 올 초 신한은행과의 재계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업비트 또한 지난 1월 시중은행들과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올 1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에게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에 쓰이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누렸던 ‘벤처기업’의 혜택을 없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18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제공되던 세액감면 혜택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입법 문제도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벌률 등 암호화폐 관련 법률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국회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계류 중인 상기 법안들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적 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ICO(암호화폐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의해 유사수신방지법, 자금시장법 등을 통해 사기성 암호화폐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대부분 이를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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