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소니의 세계 TV 시장을 둘러싼 2위 쟁탈전이 치열하다. LG전자가 소니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양사간 특허분쟁 1라운드 승리는 LG전자에 돌아갔다.
하지만 LG전자와 소니는 최근 몇 년간 TV와 휴대폰 등 주요 IT시장을 걸고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쳐왔던 터라 소니가 어떤 맞불을 놓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2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소니의 대표 콘솔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3)' 수십만대가 유럽세관에 압류됐다. 이는 LG전자가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 법원에 제기한 PS3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에 따른 조치였다.
LG전자는 PS3가 ‘블루레이 재생’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브라비아TV도 자사의 블루레이표준기술과 신호수신, 처리에 관한 기술 등 8가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럽 법원의 결정으로 유럽 전역에 수출되는 PS3 유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수입 금지 기간은 10일. LG전자가 기간 연장 및 기존 수입품의 파기를 요청을 하면 장기간 유럽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PS3의 매출 전체에 수출비중이 높은 만큼 소니의 전략사업인 게임기기 분야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LG전자의 이번 소송은 작년 말 소니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인 셈이다. 소니는 지난해 12월28일 LG전자가 북미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소니는 LG전자가 소니가 가진 7건의 특허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니는 LG전자를 상대로 로스앤젤리스 연방법원에 LCD TV 기술을 포함한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달 4일 소니가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기술 등 8가지 특허기술을 디지털 TV와 PS3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ITC에 2건의 소송으로 맞대응 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러한 경쟁사들 간의 치열한 특허침해 소송이 자칫 출혈경쟁으로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허분쟁 1라운드 LG전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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