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STE 한국지부 “회사 사정 어려워 불가피…모두 지급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정진호 기자)
IAESTE(국제이공계인턴교류협회) 한국지부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IAESTE는 전문분야 관련 실무경험을 쌓고자 하는 국내외 대학생들의 교류를 돕는 국제기구다.
7일 IAESTE 한국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왔다. 2년 넘는 근로기간 동안 임금이 제때 지급된 것은 6차례에 불과했으며, 체불 임금을 줄 때도 40~5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월 IAESTE 총회 개최를 앞두고 IAESTE 한국지부 직원들은 석 달여(2016년 11월~2017년 1월)동안 짧게는 밤 11시, 길게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위반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인턴 직원이 IAESTE 총회 직후(2017년 1월) 이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하자, IAESTE 한국지부는 인턴 직원들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정직원들에게는 상여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IAESTE 한국지부는 최저임금법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즉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6년 이후 수습·인턴 직원에게 월 1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과 2017년의 월급 환산 최저임금은 각각 126만270원, 135만2230원이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더라도 2016년에는 113만4243원, 2017년에는 121만7007원이다. 월 100만 원 지급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IAESTE 한국지부 측은 지난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IAESTE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시정 요구를 받은 후 모두 해결했다”고 항변했다.
또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 원래 IAESTE 총회는 국비 지원으로 개최해야 하는 행사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비를 털어 행사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회사 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월급이 밀렸다”고 답했다. 또 “미지급된 임금과 상여금은 직원들과 협의해서 향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