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 초긴장 모드를 만든 방송 심의…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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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초긴장 모드를 만든 방송 심의…어떻길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8.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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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광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인터넷커뮤니티

 # TV홈쇼핑 애청자인 주부 박 씨는 몇 개월 전부터 밤 시간대에 편성된 속옷 판매방송을 시청하다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채널에서 지나치게 노출을 허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박 씨는 “홈쇼핑을 즐겨보는 입장으로서 다 좋은데 딱 하나 속옷 판매방송은 가끔 수위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며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가슴·엉덩이 부분이 화면에 나올 때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홈쇼핑업계의 과장광고가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위와 비슷한 사례는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권고를 받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홈쇼핑은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장면으로 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위원회는 같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GS홈쇼핑의 경우 여성 연예인의 보정속옷 노출 장면과 일반 여성의 속옷 상의가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게 착용한 장면을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을 판매하며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홈쇼핑 업체 2곳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 상품을 소개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에 각각 법정제재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을 내렸다.

두 업체는 모발 굵기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모발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표현을 하고, 제품 효능을 오인케 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이처럼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업계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와 ‘주의’ 혹은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 요인이다. 직접 상품을 볼 수 없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쇼호스트들의 화려한 입담에 속아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총 682건을 기록했다. 이 중 상품 과대광고, 여행상품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 소비자 불만이 70%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홈쇼핑 방송사에 대한 심의 규정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TV홈쇼핑 허위, 과대광고 차단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지난 5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광고의 민낯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들은 위반 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조치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는 최초로 보이는 페이지에 별도의 인터넷 창(pop-up창)으로 모니터 화면의 6분의1 이상 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간은 7일 이상이다.

소비자 통지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게시·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인 가운데 홈쇼핑업계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그 동안 경고나 제재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 중 공개적으로 심의 위반 사항이 공개되면 소비자 신뢰가 즉각적으로 하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홈쇼핑 관계자는 “업체마다 방송심의 관련 자체 조직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를 위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심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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